경제·금융

기름값 7월부터 크게올라…최고 60원

오는 7월부터 경유ㆍLPGㆍ중유ㆍ등유 등 유류에 대한 기본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이 최고 60원이 오른다.경유는 교통세 인상 등으로 56원, LPG는 특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60원이 오른다. 등유와 중유도 각각 27원, 5원이 오른다. 정부는 세율인상으로 인한 정유사와 수입업체의 매점매석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를 제정, 오는 28일부터 유류 반출 물량을 최대 115% 이내로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와 등유는 지난 해 5ㆍ6월 반출물량의 115%이내로 제한되고 중유와 LPG도 각각 120%, 140%이내로 억제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이뤄지는 향후 6년간 매년 5, 6월에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해 경유ㆍ등유ㆍLPG 등 유류에 관한 에너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리터당 679원에서 735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등유도 리터당 595원에서 632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LPG는 특소세 인상 등으로 60원이 오르지만 여름철의 가격인하로 인해 40~60원이 인하돼 가격은 10원만 인상된다. 5월 현재 LPG가격은 리터당 415원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으로 인해 정유사와 수입업체가 세율이 인상되기 직전인 5, 6월에 물량을 대량으로 사두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유류별로 반출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유와 등유는 지난 해 5, 6월 2개월 동안에 반출한 물량의 115%이내로 제한하고 중유는 산업용이므로 120%이내로 제한했다. 또 LPG도 차량증가율을 감안해서 140%이내로 억제했다. 그러나 수입업체는 지난 해 5, 6월 수입량과 당해년도 3, 4월 수입량 중 많은 물량의 11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정유사와 수입업체는 경유 등 유류의 반출과 수입물량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 및 각 시ㆍ도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매점매석ㆍ유류판매기피 등 소비자불만을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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