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대상

올해까지는 개인별 합산 과세

종합부동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부과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방식도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다. 올해 첫 고시되는 종부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과세대상과 기준은=올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즉 6월2일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6월1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일반 토지는 6억원 이상, 사업용토지는 40억원 이상이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라는 것. 즉 두 채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는 각각 따로 매겨지지만 종부세는 합산해서 과세된다. ◇종부세도 세 부담 상한 적용된다=종부세도 전년도 납부 재산세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즉 올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액 대비 150%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즉 지난해 재산세와 종토세로 5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재산세를 600만원 냈다면 종부세는 세 부담 상한선에 걸려 최고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어떻게 되나=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다. 즉 부부 각각 따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각각 2분1씩 보유했다고 가정해보자. 남편과 아내의 실제 소유 가격은 5억원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한 세 부담 줄이기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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