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재권 관리 새 협력의 장 열어

■ 美.日특허 상호인정 의미심사기간 단축·기업보호 '두토끼 잡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특허 상호승인 원칙은 국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양국간 특허 상호승인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측이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특허 출원 22만건 가운데 국제 출원이 무려 45%, 특히 일본이 그 중 가장 많은 연간 5만건의 출원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적재산권의 장벽을 허물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인 셈. 지난해 미국내 특허 취득이 가장 많았던 기업 10위 중에도 캐논이나 NEC 등 일본계 기업이 7개사에 달했을 정도다. 게다가 오는 2006년에는 미국내 특허 출원 건수가 총 54만건으로 부풀어오를 전망이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특허를 취득하려는 기업은 일본 특허청이나 미국의 특허상표청 양쪽에 출원을 하고 한 곳을 심사기관으로 지정, 해당 기관의 승인만 받아내면 특허를 양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기업 입장에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해마다 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심사 기간 단축은 각국 특허 당국이 공통으로 떠안은 과제다. 국가간 특허상호승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로 인해 국제 기술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국제특허 획득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제특허 관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ㆍ일 기업은 특허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 지적재산권 획득과 그에 따른 수입 창출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국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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