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노동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로 영국ㆍ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지역개발 및 외국인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경총이 공식적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도입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영향평가센터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지역 일자리 정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또는 사업이 평가 대상이며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요청하거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등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관련 제도가 보다 일자리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평가보다는 사후평가 위주로 이뤄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평가결과를 향후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강제력이 없어 고용영향평가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처럼 규제 차원의 제도가 아니어서 (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되더라도) 사전평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컨설팅 차원에서 제도가 운영되겠지만 평가결과가 축적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지역고용대책 지원 ▦민간고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고용정책에서 지역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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