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고, 국제 결혼 이민자들만 8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의 민원안내센터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통역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국 고법ㆍ지법ㆍ지원 30여 곳 중 겨우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나마 배치된 통역 인원도 전문인력이 아니고 임기응변식으로 그 때 그 때 상황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직원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의 선병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통역지원인력이 있는 7곳의 법원 중에도 전문 통역이 확보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통역이 까다로운 법정용어를 단순히 외국어를 잘하는 법원 직원이 올바로 전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법원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재판장에 서는 일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지난 2004년 1만2,800명, 2005년 1만3,500명, 2006년 1만7,30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원이 집계한 연도별 외국인 1심 형사재판 현황을 봐도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347명의 외국인이 국내 법정에 섰다. 2002년에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외국인이 58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2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 사기 등의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라도 법원의 외국인 지원 시스템 개선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 의원은 “외국인들이 낳는 혼혈 아동까지 감안하면 법원도 다국적 문화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해외연수 등을 통해 자체적인 통역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