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에 담합 입찰한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401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8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SK건설·대우건설·GS건설·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한라·신동아건설 등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가 모조리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총 8개 공구로 구성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공구별로 나눠 갖는 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정 공구 입찰에 낙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건설사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상위 8개 건설사의 영업팀장들은 2008년 말 수차례 모임을 갖고 낙찰자를 내정했으며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낙찰 내정 업체를 도왔다. 일부 건설사는 입찰일에 들러리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자투찰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