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실명제 어긴 법인·대표 형사처벌

법무부 입법예고

앞으로는 법인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길 경우 그 법인과 대표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을 한 법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 비실명거래를 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현행 법에 없어 법인 명의의 부동산 비실명거래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법인은 물론 행위 실행자인 회사 대표 등까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법인의 부동산 실명거래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자 중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명의신탁자가 자진 신고해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줄여주는 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반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반자에 대한 진술 청취와 현장조사,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법에 명시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실명제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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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은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이다 보니 2008년부터 5년간 평균 징수율이 34%에 그치고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위반자에 분할납부 등을 가능하게 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통해 부동산실명제 정착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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