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데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중견ㆍ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활성화 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이 제공될 수 있어서 국내 자본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B육성 방안 등이 그동안에도 숱하게 언급됐던 사안인 만큼 이제부터는 하루빨리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려 규제완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언급한 자본시장발전 방안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일반 사모투자펀드(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규제 체계가 복잡해 운용에 제약이 크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선진국의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의 50%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격투자자의 자격 요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 법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가 트렌드라고 하지만 펀드 운용 자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 강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헤지펀드 도입의 가장 큰 관건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의 의지 표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헤지 펀드 도입으로 이어지면 자본시장에서 중견ㆍ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헤지펀드 도입은 고위험을 감내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중소ㆍ중견 기업, 신성장 기업, 하이일드채권과 인수합병(M&A) 관련 부실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며 자본시장이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다양화 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수단이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미국에서 헤지펀드가 증시의 강력한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분명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조속한 실행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IB 관련 대책들도 대부분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라며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