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투자업계, 中企 자금조달·투자수단 확대 "환영"

일부선 “정부 실행이 관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데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중견ㆍ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활성화 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이 제공될 수 있어서 국내 자본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B육성 방안 등이 그동안에도 숱하게 언급됐던 사안인 만큼 이제부터는 하루빨리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려 규제완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언급한 자본시장발전 방안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일반 사모투자펀드(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규제 체계가 복잡해 운용에 제약이 크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선진국의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의 50%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격투자자의 자격 요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 법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가 트렌드라고 하지만 펀드 운용 자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 강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헤지펀드 도입의 가장 큰 관건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의 의지 표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헤지 펀드 도입으로 이어지면 자본시장에서 중견ㆍ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헤지펀드 도입은 고위험을 감내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중소ㆍ중견 기업, 신성장 기업, 하이일드채권과 인수합병(M&A) 관련 부실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며 자본시장이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다양화 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수단이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미국에서 헤지펀드가 증시의 강력한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분명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조속한 실행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IB 관련 대책들도 대부분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라며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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