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 13.97%를 전량 매각하고, AEP가 다시 2008년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입찰가를 2조원 이상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1조9,500억원을 제시한 유진그룹이 최종 입수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규모의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할 권리 등을 별도로 받는(배임수재)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 회장은 아들 현석 씨와 현석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IAB홀딩스 등의 명의로 하이마트 상장 6개월 전인 2010년 12월 유진그룹으로부터 주식 100만주를 사들여 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하이마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횡령·배임),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0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