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추석은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인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달력에는 9월 10일에 ‘대체 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날’로 표시된다.
그러나 새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제작된 달력에는 이 날이 아무런 표시 없이 평일로 돼 있고, 인쇄 달력이 아닌 휴대전화 달력조차 모델이나 설정에 따라 평일로 표시된 경우가 많다.
한편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