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세청ㆍ재정부 관련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추가 보고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전면 공유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면 연간 6조원씩 5년간 약 30조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FIU 정보공유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6조원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FIU의 원본정보에 접근하면 연간 4조원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추계다. 또한 FIU정보공유를 통해 성실 납세가 이어지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해외탈세계좌 추적이 더해지면 2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예상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추징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실제 세금을 거두는 징수인데 국세청은 추징액 대비 징수율을 60%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징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과거 실적에 나타난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거둔 숨은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연간 약 2조2,000억원으로 5년간 11조원 안팎이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국세청이 평소보다 3배가량 더 탈루세금을 잡아야 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FIU를 통한 세원확보는 통상적인 세금징수가 아니라 지하경제에 숨은 탈세를 잡는 것이므로 얼마나 걷힐지 징수율을 예상하기 어렵고 추계한 전례도 없다"면서 "국세청이 과도하게 기대치를 높인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업무보고에 국세청이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징수 추계치를 올렸는데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 핵심으로 떠오른 탓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8일과 12일 두 차례 국세청과 실무협의에서 징수추계가 지나치게 높다며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5월에 청와대가 주재할 재정전략회의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FIU법은 국세청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오를 예정이다. 그나마 부풀려진 징수율마저 지키기 어려워진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조원의 징수는 FIU정보 원본을 본다는 전제였으므로 FIU법 내용이 축소되면서 징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재정부와 5월까지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