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獨바이엘과 특허분쟁 승소

한국미생물 연구소국내 한 바이오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다국젝 제약업체인 독일의 바이엘을 상대로 한 특허 분쟁에서 승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양용진)는 19일 동물의 호흡기와 설사 치료제인 엔로프록사신 염기성 주사제에 대한 바이엘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대법원으로 부터 최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기존 제품에 비해 소량의 투여로도 치료효과가 높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바이엘이 지난 85년부터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약제 제조공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바이엘은 지난 97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미생물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판을 금지 당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조 공법이 다르고 고체인 엔로프록사신을 액체로 만든 것은 일반적인 화학원리를 응용한 것이라는 한국미생물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국미생물은 이 약제가 본격 시판되면 연간 20억원이상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생산피해와 상표사용 중단에 따른 피해 등 모두 1백2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이엘 한국지사의 황지나 부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본사에 앞으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문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31)498-6104 /시화=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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