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직원에 자동차 강매' 대우.삼성에 과징금

대우자동차의 판매영업을 맡고있는 ㈜대우자판이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또 삼성중공업 및 삼성정밀화학 삼성화재 삼성생명등 4개사는 계열회사인 삼성자동차의 신형차를 구입하는 임직원들에게 9억7,70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1억1,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동차업계의 사원판매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우 및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직원들에게 차량을 강제판매하거나 또는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해 온 사실을 적발, 해당사에 모두 2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자동차 강제판매 혐의를 이유로 관련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사원판매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기한 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인을 상대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당시 몸싸움에 관계된 직원 2명에게도 각각 1,00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대우자판의 경우 임원회의에서 사원판매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입수돼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사원판매조항을 적용했으며, 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아 부당지원 행위로만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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