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자살, 부대서 관심 쏟았다면… 대법 "국가 배상책임 못물어"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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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박씨는 그해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고 박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 등이 보호와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국가가 2억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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