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ㆍ유기 30대 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7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4일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이모(25)씨를 목졸라 살해, 시신을 3개월간 창고에 보관하면서 몇 차례 더 훼손했고 지난해 10월 하순 비닐봉지에 넣어 금호강변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강변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동거남 이씨가 평소 폭행한 점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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