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주택에 들어가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모(28.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22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A(23.여)씨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만5천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의 손이 상당히 거칠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의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일대 용역회사 10여곳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김씨가 최근 별다른 이유없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사진 대조작업을 벌인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