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구체적인 결정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는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 소득분배 조정률을 더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연 평균 8% 인상되면 올해 주 40시간 기준 월 101만원인 최저임금이 임기 말 15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 때 연도별로 9.2~12.3% 상승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2.75~8.3%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인수위는 최저임금제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어기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