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씨의 음반 저작권 일체가 김씨의 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김씨 앨범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유족들 간에 10년 넘게 진행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광석 음반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달라”며 김씨 부인과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가 사망하기 3년 전인 지난 1993년 킹레코드(현 신나라뮤직)와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김광석 3ㆍ4집’ 앨범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부친은 또 이 계약을 근거로 김씨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씨 부인인 서모씨는 상속인으로서 이 앨범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소유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김씨의 부친이 사망할 경우 기존 음반에 대한 권리를 서씨의 딸에게 양도하고 향후 제작할 음반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과 형은 합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ㆍ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 부친과 아내가 합의한 것은 기존 앨범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 제작할 음반에 대한 것일 뿐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저작인접권 일체는 서씨와 그 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김씨의 노래는 지난해 초 누적 앨범 판매량이 5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대중으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