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부가세 30억원 환급 받아

수원시 공무원들이 나서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환급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및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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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ㆍ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으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반해 매입 분에 대한 공제에 소홀했다는 점에 착안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 담당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 화성사랑채는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 운동시설의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한상담 시 경제정책국장은 “개정 세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 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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