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찬반 팽팽

조세硏 "위탁 검토 시점" 납세자연맹 "사생활 침해"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효율적인 징수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등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놓고 제도 도입의 찬반이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다. 2일 조세연구원과 신용정보협회는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체납 건수가 매우 많다는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체납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 2008년 기준 3조4,0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000억원)의 6.9%에 달했다. 반면 국세는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이 1.8%였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의 문제가 국세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 5월 홍재형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납 업무 민간 위탁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체납자의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위협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민간 위탁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해도 강력한 제재수단을 쓸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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