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고급의류 등 11품목 관세인상/안경렌즈 등 5품목 인하

◎원피·베어링강 등 19품목 할당관세 부과/재경원 내년부터정부는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고급의류제품과 완구류등 11개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를 기본세율의 2배로 높인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원피,베어링강등 19개품목의 원자재에 대해선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5일 내년도 할당관세 부과대상 품목을 현재 62개에서 77개로, 조정관세 부과대상은 38개에서 44개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주요조정내용 4면> 원자재가격인하를 통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깎아주는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되는 품목은 원피, 전구용유리벌브, 베어링강, 디젤엔진, 카세인산염, 우지, 채종박, 동설, 알루미늄설, 천연인산칼륨, 염화칼륨 등 19개 품목이다. 반면 멸치, 종란, 오르토아미노 페놀, 고속도공구강 등 4개 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돼 할당관세대상품목은 현재의 62개에서 77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조정된 할당관세율은 내년 상반기동안 적용된다.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급증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최고 1백% 높게 매기는 조정관세대상 품목에는 오징어, 새우젓, 참치통조림, 홍어, 조제팥, 완구, 모피의류, 니트, 남성의류, 여성의류, 블라우스 등 11개 폼목이 새로 포함되고 매트류, 나일론필름, 안경렌즈, 꽁치, 생사 등 5개 품목이 제외된다. 조정관세율은 내년 1년동안 적용된다. 재경원은 기업의 활력회복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운용키로 하고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 또는 최저세율을 적용했으며 조정관세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영세기업 및 취약산업을 지원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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