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새 기후체제 2020년까지 마련<br>더반 유엔기후협약총회 폐막

세계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새 기후변화 체제가 오는 2020년까지 마련된다. 또 오는 2012년 효력이 정지되는 교토의정서도 5년간 연장된다. 불룸버그통신은 11일 더반에서 폐막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 모인 194개 대표단이 2012년 효력이 정지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2015년까지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에 효력이 발휘되도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새 기후체제가 출범할때까지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 효력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반기를 들어왔던 중국과 인도가 새 기후변화 체제에 공식 참여를 선언했다는 점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가장 의미있는 협상 결과"라고 평했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칸쿤 회의때 합의한 녹색기후기금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주요 기구를 이른 시일내에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연간 1,000억달러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초 총회는 9일 오후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11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특히 인도는 "12억에 달하는 국민들에 해를 끼치는 협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 막판까지 협약문 마련에 진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UN이 새 기후체제에 대한 참여 의무 기준을'legal instrument(강제수단)'에서 'legal force(강제력)'로 격하시키면서 인도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주의자들은 참여 의무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또 다시 화석산업과 타협한 협약문이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