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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노후 주택지에 한옥마을

공동주택 410가구·한옥 50동 결합개발 방식


서울 노후 주택지를 재개발해 한옥마을을 만드는 방안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성북구 성북2구역 일대 7만5,000㎡를 저층주택 및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내용의 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역지정안에 따르면 성북동 226-103 일대 7만5,000㎡ 부지에는 지상 4층 이하 공동주택 410가구와 한옥 50동(棟)이 신축될 예정이다. 성북2구역은 서울성곽과 가까운 '문화재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 지역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대신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해 수익성을 보전한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결합개발은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역세권 주변과 같은 정비구역과 ▦여러 제한으로 법적용적률 적용이 어려운 노후 주택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등을 거래하는 정비 사업 방식이다. 이병근 서울시 한옥문화과장은 "결합개발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성북2구역의 남는 용적률을 팔거나 이 지역 일부 주민에게 결합개발 대상지의 입주권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성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마을로 조성되는 성북2구역 내 2만㎡ 부지는 지하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옥마을 1개 동의 대지면적은 300㎡ 내외이며 건축면적은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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