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에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5단독 정윤형 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된 뒤 파업에 참가해 경찰이 던진 돌에 맞은 김모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가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이외에 기타 위해를 가할 장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불법시위에 가담한 원고의 잘못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는 않는다”며 “국가는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 된 김씨는 점거농성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돌에 맞아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가 제출한 시위현장 비디오 테이프 등을 토대로 “정황상 경찰에서 던진 돌로 판단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