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류장·공원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년부터 서울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금연구역 범위와 지정 시기, 과태료 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금지 조례' 표준안을 보내고 올해 상반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단속원 운영,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연구역을 일시에 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청계ㆍ서울ㆍ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6월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9월에는 남산공원과 용산공원ㆍ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 관할 공원 23곳을,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율이 지난 2009년 92.4%에서 지난해 97.5%로 상승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이를 85% 이하로 줄이고 흡연율도 2009년 24.3%에서 2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5월에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한 PC방 100곳을 금연우수 PC방으로 인증하고 금연 아파트와 금연 음식점, 금연 택시 등의 금연 권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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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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