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 실태조사와 현장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독과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및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 등 불공정거래 개선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해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