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입주권을 팔때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6일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데 대해불복, 김 모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97년 자신이 살던 집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같은해 12월 다른 곳으로전세입주했다가 99년 4월 다른 집을 사서 거주한 뒤 2001년 1월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했다.
김씨는 비록 분양권을 팔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원래 집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아파트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1가구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해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