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中기업 국내상장 잇따를듯

■ 상장·퇴출 개선안 시행되면<br>우량기업 우회상장 줄고 IPO 경쟁도 치열해질듯


금융당국이 마련한 상장ㆍ퇴출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이 잇따르는 등 국내외 우량기업의 국내 증시 진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퇴출 심사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면서 상장기업의 엄격한 질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선안 왜 나왔나=증권연구원이 최근 비상장법인 1,43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큰 이유는 인지도 및 신용도 제고와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서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꺼리는 이유로는 자금조달 필요성 미미, 복잡한 상장절차가 꼽혔다. 상장요건 중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는 분산요건, 이익요건, 최대주주 변경제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유보율 50% 이상 등을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소액주주 요건과 의무공모 요건이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관련 규정이 완화돼 우량기업의 상장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ㆍ유럽 등 주요 거래소와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상장요건이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장 적격성을 갖춘 기업들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상장 전 유ㆍ무상 증자한도 제한 및 합병 제한 등 외국에는 없는 상장요건이 존재해 기업의 자율적인 재무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장폐지가 대부분 형식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소송 제기 등 상장폐지의 신뢰성 저하 우려마저 꾸준히 제기돼왔다. 몇몇 기업의 경우 경영개선 등 기업 실질내용에 변화가 없는 형식적 자구행위만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퇴출기준은 상장기준과 대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실제 적용되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국 기업 상장 늘 듯=개선안이 시행되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20여개의 외국 기업들이 국내 증권사와 주간사 계약을 맺고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이다. 외국 기업 상장 1호인 중국의 3노드가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며 중국 섬유업체 화펑팡즈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합성피혁 업체인 렌허커지쿵구와 코웰이홀딩스그룹이 각각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등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국내 상장을 희망하고 있다. 이덕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장제도총괄팀 부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상장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면 상장 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나아가 해외 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IPO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업의 요구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요건 완화로 우량기업이 ‘뒷문등록’이라는 오명을 감수하며 코스닥 부실기업을 통해 우회 상장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