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를 마친 약혼자가 순직했다면 남은 상대방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윤모 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김모(여) 씨에게도 유족급여를 주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가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결합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고 신혼 집을 임차했으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등 결혼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으므로 경제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씨의 어머니는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호적상 같은 가(家)를 이루고 있으면 무조건 연금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유족급여가 결정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한 윤씨와 김씨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예식장 계약을 비롯한 결혼식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이후 소방공무원인 윤씨가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화재진압 중 숨지자 공단은 윤씨의 부모와 김씨가 고인(故人)이 부양하던 유족이라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총액의 3분의1씩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