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균관대 총장 불구속 입건

사적지 143호내 ‘양현재’ 기숙사로 무단사용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대학 캠퍼스 내 사적지를 기숙사로 무단사용한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2일 성균관대학교 서정돈 총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균관대 법인 대표인 서 총장은 지난 40여년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사적지 143호 내 양현재를 이 학교 동양유학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대측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사용해왔을 뿐 위법인 줄 몰랐다며 1학기 수업이 끝난 지난달 학생들이 퇴거하면서 더 이상 양현재를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종로구청은 올해 1월 양현재에 대해 자진 퇴거명령 조치를 내렸으나 당장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의 숙소문제 등으로 대학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경찰은 대학측의 사적지 무단사용에 대한 민원인의 진정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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