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법인 최저한세율 10%로/’96 중기관련 세법개정<안>

◎창업중기 소득·법인세 5년간 50% 감면/가업상속 기초공제한도 3억으로 상향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인하되고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단 조세감면법상의 부가가치세 경감은 올해 2기분부터 적용)로 이번 181회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관련 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중기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함께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추가로 개진한 의견을 알아본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 기협중앙회는 최저한세율을 정부 제시선보다 2%포인트 더 낮은 8%로 인하할 것을 건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한 세금을 1년 범위내에서 환급함.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 기협중앙회는 소급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보완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단 창업중소기업 감면(5년간 50% 감면) 등 기간감면은 제외. 기협중앙회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도입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 광업, 도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1, 2항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①현행방식(매출세액­매입세액)에 의해 계산한 세액 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형령에 위임. 기협중앙회는 제조업종을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서울, 인천 등은 제외) 내 창업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으로 통일(현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2년간 75% 감면(현행 2년간 50%).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가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권거래세(0.5%)를 비과세하며 민간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 중소제조업자에 분양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와 같이 특별부과세 감면(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업종전환, 추가시 세액감면 확대 동일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중소기업자가 제조업, 광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으로 통일(현행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기술지도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술지도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제조업 외에 건설업, 광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지도비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비, 국내외 대학 및 기업체에의 위탁훈련비를 포함하는 등 세액공제대상 비목 확대. 기협중앙회는 기술지도비의 세액공제대상을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도 30%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업종제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적용(현행 제조대기업이 제조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 기협중앙회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조정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추가.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 지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사무자동화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전액 손비인정(대기업)하거나 소득세·법인세 비과세(중소기업). 기협중앙회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에 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에도 전액 손비인정 및 익금 불산입 건의.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평균인원이 기준 이내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현행 한달이라도 종업원기준 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2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현행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까지만 인정). 기협중앙회는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 기술집약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자본재산업과 같이 매출액의 5%로 상향조정(현행 기업이 기술개발비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출액의 4%를 손비로 인정).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일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자본재산업과 같이 7년으로 연장(현행 5년).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가업상속에 대한 기초공제액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조정(현행 1억원). 기협중앙회는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상속 당시 사업용 재산가액의 8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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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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