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땅투기혐의 3만여명 조사

건교부, 수도권등 2회이상 매입자 국세청 통보 >>관련기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과 제주에서만 2회 이상 땅을 사들인 사람이 3만1,761명에 달하는 등 토지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3일마다 한번꼴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8세 어린이 명의로 땅을 산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 및 제주 지역에서 나대지나 전답ㆍ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두 차례 이상 사들인 3만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53배에 달하는 157㎢, 4,759만4,443평에 달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기간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ㆍ상가가 없는 순수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7만7,037명이고 이 가운데 국세청 통보 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는 3만1,761명으로 전체의 17.9%였다. 2회 이상 매입건수는 전체 거래건수의 35%인 7만1,263건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십 차례에 걸쳐 경기 인천ㆍ고양ㆍ포천이나 제주의 논ㆍ밭ㆍ산 등을 수천~수십만평 사들이거나 8~17세 미성년자가 경기 화성이나 평택ㆍ가평의 산 등을 수천평씩 매입하는 등 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매입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단기전매 여부 등을 감안, 투기혐의자를 걸러낸 뒤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 필요하면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명단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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