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설치 완화따라 부천·광명·시흥시 등 추진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물 설치가 수월토록 특별법을 제정하자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를 비롯해 광명ㆍ시흥ㆍ하남ㆍ고양시 등이 직접 또는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는 오정구 고강동 일대 14만5,200평에 부천골프장을, 광명시는 가학동 일대 10만여평에 광명골프장을, 시흥시는 매화동 일대 40만평과 월곶동 120만평 일대에 각각 매화ㆍ월곶골프장을 직접 짓겠다며 시설물 설치계획을 냈다.
또 시흥시는 2곳의 자체 골프장 외에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골프장 4곳 등 113만7,400평에 골프장 4곳을 더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도에 제출했다. 하남시는 천현ㆍ초이ㆍ감북동 일대 66만2,000평에 골프장 3곳, 고양시는 한양ㆍ뉴코리아CC 등 기존 골프장 3곳의 부지 14만2,000평의 증설을 신청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활발한 골프장 건설 움직임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로 그린벨트내 시설물 설치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개별승인을 받던 것을 시ㆍ군이 5년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작성하게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조성 계획이 쇄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신설을 신청한 골프장은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등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