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주)가 경쟁사 소주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됐다고 비방광고한 혐의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이트진로가 ‘표시광고법 제3조(비방광고)’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의 소주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되었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비방광고를 했다. 특히 ‘처음처럼 독’이라든지 ‘불법제조’라는 표현을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에 게시·배포해 비방광고를 극대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하이트진로가 비방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광고하고도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 및 제조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법원도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TV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