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칼럼] 공무원 근무평정 개선을

파렴치한 과장들도 아주 많다. 하지만 누구 하나 떳떳하게 그 잘못을 지적해줄 수 없다. 그들은 근무평정자이기 때문이다.또한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총무부서는 특정인들이 독식하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 계장승진 이전에는 대부분 그 자리를 지킨다. 자체감사의 경우 진짜로 문제가 돼 중징계해야 할 부분에서는 덮으려 하고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이나 구비서류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여 꼬투리나 잡고 훈계·주의 등의 처분을 한다. 훈계나 주의는 사실 그들이 일하고 있다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다. 공무원 인사는 학연과 지연에 좌우된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가점제도를 만들었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실적심사위원이 국장 또는 과장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직원들도 과장급 이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당한 과장은 추방할 수 있도록 바꿔보자. 그리고 실적심사위원은 동일직급의 동일직렬로 임명해 정말 공정한 실적심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감사부서와 인사부서는 전 공직생활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자. 업무량이 많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감사·징계나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근무평정도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나가자. 격무부서를 명확히 구별하고 동일직급의 경우 서류처리건당 점수를 매기며 행정처분도 내용별로 점수를 차등화하자. 그러면 학연·혈연 등에 의지하던 사람도, 격무부서를 피하던 사람도 적극성을 띨 것이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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