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닥은 삼상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시리즈가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뉴욕 로체스터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대상 특허는 카메라 기능에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과 관련한 기술특허 5종이다.
업계에서는 주력 사업인 카메라 필름 사업의 부진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코닥이 회사 매각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허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010년 코닥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550만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베론더 코닥 대변인은 “매출 확대를 위해 우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닥이 보유한 디지털 이미지 관련 특허는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닥은 지난 10일에도 애플, HTC, 림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소송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