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16일 입찰 시스템을 조작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현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업자들을 모아 박씨 등에게 연결해준 주모(40)씨 등 공사 업자 총책 2명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 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금액 2,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뒷돈은 공사대금의 1~10%가량 '커미션' 명목으로 1인당 6억~83억원씩 모두 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전KDN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지인을 입사시켜 범행을 지속했으며 집 등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한전 입찰 시스템 서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찰정보를 지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파견 업체 직원들 가운데는 고급 아파트, 외제차를 소유한 것은 물론 체포 당시 금고에 현금 4억1,500만여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업체를 연결해준 모집책 주씨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건물 내 오피스텔 3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의 이날 발표와 관련해 한전과 한전KDN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입찰 시스템 비위행위 대응 TF팀을 구성해 재위탁 업체 작업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현행 전산 입찰 시스템을 전면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