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태원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검찰이 이태원살인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2•사건 당시18세)을 14년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2일 피의자인 아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22)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미제로 남았다.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범행 당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조씨를 흉기로 목과 가슴 등 총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 모두 피로 뒤덮인 상태였고, 범행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의 친구가 당시 패터슨이 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 기존 증거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씨의 목 동맥이 절단돼 피가 분출됐고 범행 수법 상 조씨와 범인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춰 범인은 반드시 상당한 양의 혈액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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