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주 비상임이사 참여배제」는 위헌소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전경련,규정삭제 주장전경련이 21일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의 비상임이사 자격을 제한키로 한 규정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삼성전자, 현대전자, SK텔레콤, 대우통신 등 하나로주식 주주사 등과 모임을 갖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비상임이사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의 삭제를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주주들의 비상임이사 참여배제는 주주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책임경영과 자본참여를 어렵게 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관련조항을 없애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통신산업의 공익성은 지분한도(10%)나 감독 등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데도 주주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막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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