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채권 매입 펀드 손실 투신사가 손해배상해야"

대법 "투자자 보호 주의의무"

투자신탁운용사가 우량 채권 위주로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낮은 등급 채권을 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1999년 5∼6월 우리투자신탁운용과 중기펀드 200억원, 장기펀드 200억원 어치의 투자약정을 맺었다. 우리투신운용은 99년 7월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기업어음을 이 펀드에 편입시켰지만 ‘대우사태’ 이후 대우채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펀드 수익이 떨어졌다. 펀드약관에는 투자신탁 재산을 채권ㆍ증권 등에 투자할 때 사모사채는 신용 A등급 이상에 투자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밖의 상품에는 신용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투신운용 관계자는 운용계획서를 통해 “일정 등급의 국공채ㆍ회사채 등에 투자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씨카드는 운용사가 당초 운용계획과 달리 부실채권을 펀드에 편입시켜 수익률이 떨어졌고, 손해를 봤다며 3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측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씨카드가 우리투신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설명해 준 운용계획서는 약관내용으로 보기 어렵고,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대우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1999년 4월 펀드에 편입시켰고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5월 A3-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같이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미만의 기업어음이 펀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배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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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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