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적 정년 60세(만 58세+본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를 보장한 데 이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이를 조건없는 정년 60세로 명문화했다.
또 2012년부터 나이와 직군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도를 현장에도 적용,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지난해 말부터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상생경영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삼호중은 협력사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조성, 운영 중이다.
협력사 직원에게도 ▲성과금, 격려금, 귀향비 등 생활지원금 지급 ▲유아교육비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 지원 ▲애사시 장제 용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