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연쇄부도방지 금융부담 완화

어음제도 개선방안 내용·문제점정부가 17일 발표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은 어음 거래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고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어음대신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거래은행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총액한도대출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며 구매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 납품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매자금융과 구매전용카드 이용액에서 어음결제액을 차감한 액수의 0.5%를 세액공제 해준다는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구매자금융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이 우량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기관 동일인 여신한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데다 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없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세제지원=중소기업에게는 구매자금융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어음발행액을 차감한 금액에 0.5%를 적용, 법인세(법인)·소득세(개입사업자)에서 빼주는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연간 120억원의 구매대금을 지급했을 때 구매자금융이 100억원이고 어음매입액이 20억원이라면 (100억원-20억원)×0.5%=4,000만원을 감면해 준다. 구매자금융 60억원에 구매전용카드 매입도 60억원이라면 (60억원+60억원) ×0.5%=6,000만원을 감면한다. 구매자금융 30억원에 구매전용카드 매입 30억원이고 어음매입이 60억원이면 (30억원+30억원-60억원)×0.5%=0으로 아무런 감면을 받지 못한다. 단 감면세액은 원래 내야할 세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내야 할 세액이 2억원이고 계산에 따른 감면액이 4,000만원이라면 한도 10%인 2,000만원만 감면된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덜 낸다. 현행법상 자기자본의 일정수준을 초과해 차입한 법인에게는 그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있는데(손금불산입) 예외를 인정한다. ◇기타 지원=구매자금융을 통한 대금결제 실적을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반영, 구매자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대금결제 실적이 높은 기업은 정부 입찰시 우대된다. 현재 10억원 이상의 정부물품을 입찰할 때는 납품업체의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심사기준에는 신인도를 ±10점 감안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이 어음발행액보다 많은 경우 3점 범위 내에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음발행액의 3배 이상이면 3점, 2배 이상이면 2점, 1배 이상이면 1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이용 기업에 세제지원과 세무조사 등 세정상의 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카드 결제방식을 일시납 및 일부납 방식외에 신용도에 따라 할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발행·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재경부는 보고 있다. 월 5,000여장의 어음을 발행하고 3명의 어음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은 연간 2억원 이상의 관리비용이 드는데다 어음 관련 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등 보이지 않는 이익도 많다는 것이다. ◇어음 부도 신용정보 관리 강화=어음 남발을 막기 위해 어음부도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부도후 10년이 지나면 부도금 결제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도금액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한다. 또 신용불량자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를 겪은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은행은 기업별 어음관련 정보를 참고해 당좌개설, 어음장 교부 등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어음발행을 중점 관리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어음발행 상황을 거래은행에 통보토록 하고 거래은행은 이상 징후 발견시에 어음장 교부 축소, 중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또 작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의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업체에는 정부입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제를 강화한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결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재를 완화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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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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