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개인·기업·금융기관 영향

우체국·저축은행 외환 매각도 가능<br>수출입 5,000만달러이상 기업 송금서류 면제<br>금융기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고 안해도 돼<br>외국국적 유학생 자녀 송금 국내인과 차별 없애


정부가 8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우선 달러를 해외로 퍼내 원화 강세 압력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외환거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고쳐 국내외 거주자와 기업 등의 편의를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개선방안의 큰 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조화 ▦해외 송금절차 개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확대 ▦자본거래 절차 간소화 ▦원화 보유 촉진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섯 가지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개인ㆍ기업ㆍ금융기관 등 거래 주체별로 살펴본다. ◇개인 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최대 수혜주는 해외에 유학자녀를 둔 국내 학부모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 베벌리힐스 등 해외 유명 고가주택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내년부터 연 5만달러(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범위 내에서 구두로 송금목적만 밝히면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따라붙었던 서류증명 절차가 면제되는 것. 또 현재 1인당(혹은 1사당) 송금기준이 30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상한선 규제 걱정 없이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의 자녀를 해외에 둔 학부모들도 송금이 보다 쉬워진다. 다른 국적의 유학생이라는 차별을 두지 않고 국내 국적 유학생과 동일한 송금 편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유학생 계좌’에 연동된 신용카드만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다른 국내 은행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보증이 한층 수월해지고 무역대금 송금시 행정절차도 크게 완화된다. 먼저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실적을 올린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대금 송금시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당초 수출입 실적 1억달러 이상 기업에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주던 것에서 실적기준을 절반으로 낮춰 혜택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또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ㆍ채무를 상계하기 위해 차액만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이 50만달러 이하이면 은행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해외 보증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현지 금융보증을 할 경우 전년도 수출 실적의 20% 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사전 신고를 필요로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은행 신고 사항으로 완화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는 대외채권을 보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린다.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제도가 다음달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건당 50만달러 이상인 대외채권의 경우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회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음달부터는 한은의 허가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해외 주식을 국내 증시에 교차 상장하는 경우에는 거래물량 등 상장 내역을 재경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최초 상장시만 신고하고 이후 변동내역은 사후 보고하면 된다 ◇금융기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음달부터 우체국ㆍ저축은행ㆍ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외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외국통화 매입만 허용되지만 여기에 매각업무가 추가된다. 증권회사의 경우 자기매매시 환위험 회피 선물환 거래를 새롭게 허용하고 자산운용사의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도 내년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혀줄 계획이다. 장외파생금융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금융기관 외국환 업무로 이뤄지는 장외파생 거래에 대해 다음달부터 한은 신고절차가 모두 면제된다. 은행의 외환거래 확인의무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외환거래법령상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를 해당 은행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건당 1,000달러가 넘는 송금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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