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질병보험료 3년마다 조정 허용…癌 보험료등 인상 불가피

질병보험 보험료를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암 보험을 비롯해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률변동제도’를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객들의 실제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것과 차이가 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기간 중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장기간병보험에만 허용되고 있다. 금감원과 생명보험업계는 당초 이 제도를 암 보험에만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질병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조정 주기는 3년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위험률 변동 상황에 따라 고객의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과 수술이 일반화되면서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암 보험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암 보험 판매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위험률변동제 도입을 통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생보사들이 손해가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올리고 이익이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제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질병보험은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험률변동제도가 도입되면 판매가 중단된 일부 암 보험 상품이 부활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