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 이후 완전히 사라진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설치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자체 지침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건축법 등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지침을 만들어 규제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으로 A씨처럼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건축규제 탓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지자체의 건축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든 규제나 건축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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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건축규제 관련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 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지자체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권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 지자체나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규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과 연구를 접목해 실질적으로 건축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총 1천171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736건이 폐지됐으며 남은 435건은 10월까지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비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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