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가 내년 7월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ㆍ주민소환제ㆍ인사청문회ㆍ특별자치도세 등이 도입되며 외국인 공직채용과 지방채 발행이 자율화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