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는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의 특허는 무효"라며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유럽과 북미에서 드럼 세탁기로 빨래할 때 건조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며 국내에서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로 LG생활건강이 2007년 8월 출시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했다.
그러나 피죤은 2010년 2월 LG생활건강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10월 특허심판원 심결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으나 지난해 10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이 업체 간 공정 경쟁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