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관신고서, 여권 크기로 줄인다

20일부터… 휴대품 80만원까지 반입 허용

어정쩡한 크기로 인해 분실이나 손상 가능성이 컸던 해외 여행자의 세관신고서가 여권과 같은 크기로 줄어든다. 또 세금 사후납부 대상 휴대품의 범위가 80만원까지 확대되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후납부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19일 새로운 세관신고서와 사후납부 대상 확대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세관신고서는 접이식 형태로 여권에 끼어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물품신고란 하단에는 면세기준 등 안내사항을 초보 해외여행자라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안내문을 달았고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신고서를 한국어와 영어 외에 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로도 만들었다. 새 신고서는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서와 함께 쓰이고 내년부터 전면 교체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휴대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 납부하는 ‘세금 사후납부제’의 수혜 대상이 신용도 높은 일부 여행자로 한정되는 문제를 개선해 국내 거주자와 자진신고를 하는 모든 내국인이면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납부 금액 한도도 납부세액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세금납부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 재교부도 팩스나 e메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상담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견본품에 대해서는 반출시 신고하면 재반입할 때 면세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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