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포스코 3000억 합의금 주고 신일본제철과 특허소송 끝내

3분기 실적 적자전환 가능성

포스코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300억엔(한화 약 3,00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온 기술도용 관련 소송전을 끝내기로 했다.

30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 300억엔의 합의금을 제공하고 신일철주금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방향성 전자 강판 제조기술'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자사 퇴직사원을 통해 발전소 변압기 등에 쓰이는 방향성 전자 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포스코는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각각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신일철주금이 맞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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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양사 간 기밀 유지 계약에 따라 합의금 외에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포스코가 신일철주금에 앞으로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지역별 수출 물량도 협의하는 등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합의금 규모는 5월 코오롱이 미국 화학업체 듀폰에 지급한 2억7,500만달러를 웃돌아 국내 기업의 특허 관련 합의금으로는 최고치다.

3,000억원가량의 합의금이 반영되면서 포스코는 이번 3·4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전을 더 오래 끌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적정 합의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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