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손해에 따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제2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2항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한 것.
이 의원 등은 이러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독일 주식법에 성문화됐고 미국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데다 하급심이나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례를 통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계와 재계에서는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경영 판단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배임죄 구성요건이 독일ㆍ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해 국가 경제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배임죄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해 기업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혹 배임죄로 처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소극적일 때가 있었다"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